`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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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는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으로, 이동통신사ㆍ제조사와 협조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도입됐습니다.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내용이 바로 전달되며, 특히 별다른 앱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번 국가표준에서는 스팸 신고 시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 및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됨을 안내하는 등 스팸 신고에 대한 이용자 확인이 강화됐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탑재 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사별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스팸차단 앱에 신고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앱 방식은 상대적으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이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가표준을 계기로 간편신고 서비스의 기본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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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