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 담보대출 연 1.6조원…한국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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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노리는 특허괴물 - 지재권 평가 금융모델 시급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작년 특허담보대출이 1953건, 대출금액 90억위안(1조60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8월부터 ‘지식재산담보융자·평가관리 및 중소기업 발전지원 통지’ ‘특허권 담보등기 방법’ 등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 호우와은행은 지난해 9월 오이타현, 후쿠오카현, 쿠마모토현 내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에너지 등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비자금 등을 융자하는 ‘호우와 성장기반 강화펀드2’를 만들었다.
각국은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금융과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모델을 개발 중이지만 국내에선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로 기업의 재무상태 자료에 근거해 대출이 이뤄지는 탓에 기술평가인증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난해 1917건, 총 2153억원의 기술평가 인증 대출이 이뤄졌지만 대체로 1억원 내외의 단기 대출에 그쳤다.
특허가치평가연계보증제(우수특허를 발굴해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것)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재산 평가모형이 없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 보증건수는 1229건, 보증금액은 2364억원으로 역시 평균 1억~2억원에 그쳤다.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질권 설정 후) 경매처분 등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법령 미비 및 인력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정문교 기보 기술평가부 부부장은 “은행들이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정보가 적고 리스크를 꺼리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 주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공정가치를 금융권이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기술평가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보가 CDS를 발행해 은행에 신용보강을 해주면, 은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이 규정하는 기술의 범위와 지식재산기본법의 엇박자도 문제다.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 등 다양하지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서는 상표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각국은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금융과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모델을 개발 중이지만 국내에선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로 기업의 재무상태 자료에 근거해 대출이 이뤄지는 탓에 기술평가인증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난해 1917건, 총 2153억원의 기술평가 인증 대출이 이뤄졌지만 대체로 1억원 내외의 단기 대출에 그쳤다.
특허가치평가연계보증제(우수특허를 발굴해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것)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재산 평가모형이 없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 보증건수는 1229건, 보증금액은 2364억원으로 역시 평균 1억~2억원에 그쳤다.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질권 설정 후) 경매처분 등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법령 미비 및 인력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정문교 기보 기술평가부 부부장은 “은행들이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정보가 적고 리스크를 꺼리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 주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공정가치를 금융권이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기술평가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보가 CDS를 발행해 은행에 신용보강을 해주면, 은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이 규정하는 기술의 범위와 지식재산기본법의 엇박자도 문제다.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 등 다양하지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서는 상표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