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백령도 가거도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을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한 항만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를 비롯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와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 등이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이들 연안항은 국가가 접안시설 확충 등 직접 개발한다. 연안항 배후 단지에는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해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