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권보호, 출점제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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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보호에 취약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업계에 이어 편의점에 대한 상권보호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맹점주의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도보 기준 1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올해 초부터 이같은 상권보호 방안을 추진해왔고, 본사 차원에서도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GS리테일의 설명입니다.
GS리테일 관계자
"동반성장이나 상생 관련해서, 경영주들한테 수익을 향상시키고 보전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다. 150m 정도를 상권 보호 개념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GS25에 앞서 훼미리마트도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고, 100m 이내는 기존점주와 협의 하에 출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영업과 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그 기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내놓은 제과제빵업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업계에도 동일 브랜드 500m 상권보호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인구나 상권 크기에 따라 출점제한 범위도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개별 업체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4월에 제과제빵, 6월 안으로 치킨과 피자, 하반기에는 남은 업종인 커피나 편의점의 기준이 나올 것. 검토해 봐야죠. 논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야죠."
편의점 업계는 영업구조가 다른 제과제빵업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훼미리마트, GS25가 앞다퉈 자발적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규제입장을 밝히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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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