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소송 시작 …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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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시효가 쟁점
삼성그룹의 차명 주식을 놓고 삼성가(家)에서 벌어진 법정전 첫 기일에 이맹희 씨(81) 등 원고들과 이건희 그룹 회장(70) 등 피고 측은 제척기간(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양측은 “이건희 회장이 혼신을 다해 키운 회사를 이제서야 나눠 갖자는 비상식적 발상”(이 회장 측), “차명주식의 존재를 숨겨온 이 회장이 도리어 원고들을 부도덕하다고 몰아간다”(맹희씨 등 측)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장남 맹희씨, 차녀 숙희씨(77),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 고 이재찬 씨의 유족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이 이 회장의 명의로 변경된 2008년부터 상속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한 기간인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간단해 이것만으로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이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단독 승계하려면 경영권을 뒷받침할 (차명)주식까지 물려받았어야 한다”며 “제척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이미 처분했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반론을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 등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재판부가 “(공정성을) 염려하지 마라”고 수차례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장남 맹희씨, 차녀 숙희씨(77),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 고 이재찬 씨의 유족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이 이 회장의 명의로 변경된 2008년부터 상속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한 기간인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간단해 이것만으로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이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단독 승계하려면 경영권을 뒷받침할 (차명)주식까지 물려받았어야 한다”며 “제척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이미 처분했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반론을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 등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재판부가 “(공정성을) 염려하지 마라”고 수차례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