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김진모 靑비서관 소환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말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48·사진)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46·현 서울고검 검사)을 소환해 조사했다.

불법사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서실 관계자의 소환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장 비서관과 31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ㆍ구속)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장 비서관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56)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관봉 형태로 5000만원을 줬다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비서관 소환조사 다음날인 31일 류 전 관리관을 소환해 관봉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지만,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에게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를) 이른 시일 내 할 계획”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추가 소환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총리실 지원관실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