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간 27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혐의로 체포한 황모씨(45)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결과 수원지법이 황씨의 범행을 인정,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270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 나면 책임져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일삼는 바람에 경찰이 40차례나 출동했다. 특히 황씨는 술에 취해 야간과 새벽 시간에 주로 허위·장난 신고를 했고,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수시로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의 허위신고로 일반 시민의 112 신고 긴급 출동요청이 지연되고 다른 범죄를 막을 기회를 놓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거짓이나 장난으로 하는 112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원중부서는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황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