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46일째를 맞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주주총회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회사 측은 "원만하고 적법하게 개최됐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번 주총은 원천 무효며 임시 주총을 소집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당초 개최 예정 시각인 9시를 훌쩍 넘긴 9시50분께서야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회사 측이 노조의 주총 입장을 막으면서 노사가 대립, 개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우리사주 지분 183만4468주(3.76%)를 토대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골든브릿지증권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배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있다. 2005년 노사합의로 맺어진 '노사공동경영약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주총 개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위원장 외에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통한 노조는 입장을 불가키로 했다"며 "법률 상 입장을 막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 개인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노조는 개별적으로 입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노조원은 "설사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통해 노조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입장까지 막는 것은 과잉반응 아니냐"고 맞섰다.



노조의 참석이 허가되지 않은 채 주총이 개시되자 주총장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은 단체로 주총장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노조원들과 함께 주총장 앞에서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총에서는 남궁정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4명, 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3명을 선임하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내이사에는 남궁정 대표이사, 구자갑 전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김완기 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대표이사, 문구상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이우정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김영환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회사 측은 "사내이사에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해 그룹 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석을 봉쇄한 이번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며, 상법 제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를 요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조는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서의 부실점과 이상준 골든브릿지증권 회장의 5대 부당경영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대한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이 재무재표상 주석에 전면 누락돼 있어 부실감사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외부감사를 맡은 제원회계법인은 수년간 골든브릿지 전 계열사의 외부감사를 도맡고 있고 이 회장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시 주총이 소집되면 에서 회계 관련 의혹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에서 감사를 추천해 감사선임에 대해 표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