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공증은 늘어나야 합니다.”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사진)가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공증제도 전도사’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달 임기 2년의 신임 대한공증인협회장에 추대된 김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증거를 남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계약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법무부에 신설된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경력을 인정받아 공증인협회장으로 추대됐다. 197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02년 서울중앙지검장, 2004년부터 충정 대표를 맡는 등 35년을 법조인으로 지낸 그가 공증제도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가 뭘까.

김 대표는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면서 ‘믿는 사이인데 뭘’ 하며 문서로 남기지 않다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흔히 본다”고 지적했다. 공증은 국가로부터 인증권한을 위임받은 공증인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국가가 증인이 돼주는 것이다. 약속어음이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미리 유언을 공증해두면 사후에 자녀 등 상속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재산 다툼을 막을 수 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등 개인 간 각서도 공증 대상이다.

작년 한 해 공증사무 처리 건수는 480만2467건.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공증이 238만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공증의 핵심인 공정증서나 사서인증은 각각 80여만건에 불과하다. 공증업무를 금액으로 따져봐도 작년 전체 공증액수는 45조1229억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 46조6237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