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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 작년보다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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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성기능식품…성행위·성기 내용 다수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게재물이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지난해 62개 매체보다 3배 증가한 176개 매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여성부가 3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2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3216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시점 기준 2438개보다 800여곳 늘었다.

    조사 결과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순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이같은 유해성 광고는 배너 광고는 물론 문구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로는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 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해 유해성 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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