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2일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노정연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질의서를 12일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했다”며 “다음주까지 서면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연씨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 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 씨(43)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매매대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의 자금출처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귀국한 경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에서 “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치기 등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씨에게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정연씨에게는 경씨의 공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이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3억원은 내가 준 돈이 아니다”고 진술하는 등 자금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까지 전개될지 주목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