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는 은행의 예·적금 등이 있으며 장기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후 생명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한 노후의 소득 보장, 장기간에 걸친 목돈 마련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크게 사망, 각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과 은퇴자금 또는 목돈을 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저축성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은퇴 후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보험, 중장기 목돈 마련이 주된 목적인 저축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

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1~5년 정도 비교적 단기로 운용한 후 만기금을 타는 구조인 반면,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은 5~20년 정도의 중장기 운용 상품이다. 또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은 은행과 달리 일정 부분 ‘사업비’ 및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이후 잔여 보험료에 이자를 붙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조기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과 달리 일반 사망이나 재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기능이 추가돼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저축보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이달 기준으로 연 4.8~5.1% 수준이다. 시중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보다 연 0.5~1.0%포인트 높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잘 살펴봐야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은행별, 상품별 이자율이 있듯이 생명보험사도 나름대로 저축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갖고 있다. 이를 공시이율이라고 한다. 회사별로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동시에 감안해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해 남긴 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을 고려해 산정된다. 외부지표 금리는 시장의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등을 감안해 계산된다.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 금리가 가중평균돼 산정되는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생명보험사는 매월 1일 공시이율을 새롭게 적용한다.

이자율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보증이율 역시 사별로 다르게 책정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가입 이후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 1.5%의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두고 있다. 한마디로 이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최저보증이율은 다른 금융권 상품에서 보기 힘든 저축성보험의 장점이다. 상품을 설계할 때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후 만기 시점에는 납입한 원금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 저축상품도 있어

이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향하는 공시이율형 저축보험과 달리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변액형) 저축상품도 있다. 변액적립보험이라 불리는 상품들이 바로 실적배당형 저축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더 낼 수도,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공시이율 상품과 비교할 때 가입자의 투자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 실적배당형 저축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저축보험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될 가능성을 감안해 일시 납입 중지와 추가 납입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맡기는 일시납 가입이 가능해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은행의 예·적금에 비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한 것이다.

○가입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혜택

저축성보험은 가입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보험 상품 가운데 사망과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은 제외되지만 저축성 성격을 지닌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표가 신설돼 최고 38.5%(주민세 3.5%포함)에서 최고 41.8%(주민세 3.8% 포함)로 확대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회사별로 월 35만원 이상 계약하면 보험료를 약간 할인받을 수도 있다. 저축금액이 크다면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장기로 목돈을 굴리는 사람에게는 더 적합하다.

○저축성보험 잘 고르려면

그렇다면 좋은 저축성보험 상품을 고르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공시이율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20개가 넘는다. 공시이율도 각기 다른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축보험은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 이상까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단 0.1%포인트만 차이가 나더라도 만기가 되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목돈을 거치하는 일시납 상품의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장기로 갈수록 만기 보험금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둘째, 사업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험상품은 존재할 수 없다.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 들어가면 ‘상품요약서’에서 각각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간접 비교할 수 있다. 사업비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자 몫으로 적립되는 보험료가 많다는 뜻이다.

셋째, 가입 회사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높은 이자율을 고객에게 준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높은 수익률 또는 공시이율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운용에 있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행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그 이상의 금액과 실적배당형 저축성상품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류한성 <삼성생명 상품기획팀 차장 hansung1.ryu@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