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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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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학교 종합병원 등이 장애인의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등 편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공공건물 중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됐다. 문화시설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이 새로 추가되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선 면적기준을 1000㎡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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