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항목을 신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결되면서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살인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97년 이후 일어난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 기존 공소시효인 15년이 성립되지 않아 언제든 범인이 잡힐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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