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며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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