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치과병원그룹이 치아미백에 농도 35%짜리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게 드러나면서 치아미백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아미백제는 부작용이 적어 화장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과산화수소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의 원리와 주의사항을 신경민 모나리자치과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치아미백의 원리와 치료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치아미백

치아미백제로는 과산화수소수(hydrogen peroxide)와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carbamide peroxide 인산염 계열)가 주로 쓰인다. 각기 분해돼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치아의 유기질과 반응, 색이 진한 탄소고리 화합물을 밝은 색의 사슬구조로 바꿔줌으로써 미백효과를 낸다. 옥시크린 등 산소가 들어간 세제가 뛰어난 세탁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는 당초 잇몸 염증을 소독하는 약품이었으나 치아를 하얗게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백제로 사용돼 왔다. 과산화수소수는 1989년 가정용 치아미백제로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용이 확산됐고 가격이 저렴해 최근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과산화수소수는 농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 효과가 우수하지만 혀와 구강점막을 자극, 이가 시린 증상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30~35%(공업용 수준)의 고농도를 사용했으나 부작용이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로 규제하고 있다. 과산화수소수 15% 이하의 산도는 치아의 법랑질과 동일하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치약) 치아미백제는 대부분 과산화수소가 6% 미만이다. 과산화수소수를 35% 함유한 2가지 품목(메디파트너 브라이트스마일겔, 삼일제약 줌투화이트겔)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수 농도 6%까지, 미국은 12%까지 자가미백용으로 허가돼 있다. 자가미백의 방법으로는 치약형, 스트립(테이프)형, 트레이(마우스피스)형 등이 있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약형 제품은 3% 정도의 미세 용량이다.

◆2년마다 보충치료 받아야 효과

치과에서 흔히 시술하는 치아미백은 광중합방식이다. 광촉매제를 포함한 약 15% 농도의 치아미백제를 바른 후 권총처럼 생긴 광중합기를 이용해 할로겐등(燈)이나 LED(발광다이오드) 빛을 쬐어 탈색 반응을 촉진한다. 한 번에 20분씩 2~4회 정도 반복한다. 과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서너 번 치과를 방문해 한 달 정도 지나야 미백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9년 이후 광촉매제와 광중합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미백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내(2회 시술)로 짧아졌다.

최근에는 ‘플라즈마 미백기’나 ‘레이저 미백기’ 등도 사용한다. 레이저 미백기는 효과는 좋지만 고가이고, 치아마다 낱낱이 레이저광을 쪼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LED미백기는 수십개의 LED등을 이용, 균일한 빛을 동시에 쪼여서 편리하고 치아에 생기는 얼룩도 최대한 줄였다. 광중합기 같이 열에 의한 잇몸 손상이 없고 시린 이 증상도 거의 없는 효과적인 미백기로 알려져 있다. 미백효과가 떨어지는 자가 치아미백은 효과가 6~12개월 유지되는 반면 광중합 방식은 1~2년 정도 미백효과가 유지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치아색이 다시 변하지만 미백 직후 치아색의 70% 정도는 유지된다. 미백 유지기간은 2년 후 74%, 4년 후 62%, 7년 후 35%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1~2년에 한 번씩 보충 미백치료를 해야 효과가 유지된다.

◆치아미백할 때 주의할 점

치과의사들은 미백은 치아를 닳게 하는 게 아니라 치아에 착색된 색소를 분해하는 것으로 치아건강에 이렇다 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치과의사협회에는 치아시림 외에도 일시적으로 이를 민감하게 하거나 잇몸의 염증, 부종, 구토,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기간 과량 사용 시에는 치수(치아속 신경) 손상, 치근세포 변질, 발암 등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일부 업체는 연마제를 많이 넣어 미백제라고 속여 파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법랑질이 닳아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을 받으려는 사람 가운데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거나 잇몸에 상처가 나 심하게 붉어진 경우, 구강 내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미백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부, 수유부, 18세 미만의 소아는 주의해야 한다. 미백제로 인해 수은이 추출될 수 있으므로 아말감(치아치료에 쓰이는 재료, 통상 수은과 다른 금속의 합금) 보철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시술 중 과산화수소수를 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물 섭취는 시술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한다. 이때 김치 커피 한약 초콜릿 카레 등 색소 음식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다.

미백치료는 금이 가거나 파열되는 등 치아가 손상된 경우, 불소를 과량 복용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떨어진다. 치아를 하얗게 유지하려면 흡연을 삼가고 착색이 잘된다고 알려진 초콜릿 녹차 홍차 콜라 등 기호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양치질을 하루 3회 이상 열심히 하면서 1년에 한 번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가끔씩 저농도의 미백치약 제품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하얀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도움말=신경민 모나리자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