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 신협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등 2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먼저 갚으면 향후 연체가 발생했을 때 미리 냈던 금액 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 다른 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은행은 예를 들어 A고객이 납기일보다 5일 먼저 대출이자를 내면 나중에 5일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그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에서는 선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거나 1개월 이상 미리 냈을 때만 연체이자를 면제해 “같은 대출인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명(선납금액 6475억원)에 달했으며, 금융회사가 이 돈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약 15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