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서민층은 의료비 고지서 만으로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비를 먼저 납부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암·뇌혈관질환 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액 기준 약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부담자 등이다.

이들은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지금처럼 최종 치료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가 동네병원을 먼저 찾는 경향을 감안, 병원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라며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