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탁받으면 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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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인사나 이권 청탁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이 부당한 부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공단은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ㆍ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이면 기관별 윤리경영책임 직원이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하는 명분을 갖게 됐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공단은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ㆍ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이면 기관별 윤리경영책임 직원이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하는 명분을 갖게 됐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