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葬, 합법 인정받는다…국토부 "골분, 환경유해 극미"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바다 장(葬)’은 불법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골분(骨粉)이 바다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골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라며 신고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해 위해성과 불법성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골분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만큼 앞으로 ‘바다 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바다 장’을 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했다. 우선 골분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뿌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유품 등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