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4년부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먼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먼저 영주 자격을 얻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귀화 요건의 경우 현행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란 조문에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간이귀화) 이 기간이 각각 ‘2년 이상’과 ‘1년 이상’으로 짧아진다.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특별귀화 대상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