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다른 직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원 연금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세비를 이미 반납했다. 민주통합당도 의원 연금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벤트 쇼라는 소리도 들리지만 시행하겠다는 데 탓할 이유는 없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혜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행기 철도 선박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승용차도 공짜로 국가에서 받는다. 국회 본회의 출석이나 의원입법 활동 등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해도 연 1억원의 세비를 받아간다. 보좌직원 연봉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최대 6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여기에 하루만 배지를 달고 그만둬도 월 120만원의 의원 연금을 받게된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憲政會)의 연금지원액은 올해 125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변호사 의사등 자격증을 가진 소위 겸직의원들은 투 잡 활동으로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왔다. 국회법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300명 의원 중 94명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먹고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패거리나 짓고 싸움질이나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

벌써 19대 국회에서 특혜 폐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특혜는 진작에 줄였어야 했던 일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라야만 특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에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