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명칭이 저축금융회사로 바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에 ‘상호’ 또는 ‘서민’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붙일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명칭을 과거의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금고라는 명칭은 조합이 발전해 생긴 금융회사를 부르는 일본식 명칭이어서, 주식회사이면서 불특정 다수가 고객인 금융회사엔 적절치 않다”며 “금고로 돌아가면 결국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을 낳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은행’이라는 명칭을 달아줬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국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다.이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며 자산을 확대했고, 결국 대규모 부실사태와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앞으로 소규모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회사로 성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저축금융회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2금융권 회사 중 고객의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저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대출영업을 한다는 점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금융’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저축은행장’이라는 직함도 ‘저축금융회사 대표’로 바뀌게 된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논의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뤄져왔다.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기간에 명칭을 바꾸면 자칫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는 구조조정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 5월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 퇴출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 등 당국자들도 “명칭 변경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저축은행 명칭 변경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되 그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2~3년 뒤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