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던 조선족 이모씨(63)는 이혼 뒤 위자료를 받기 위해 2003년 10월 폭력배를 동원, 전 남편 김모씨를 감금·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검거됐다. 이씨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추방됐다. 강력범죄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이씨는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생년월일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해 2007년 한국에 재입국했고, 귀화 시험에도 합격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신분을 숨기고 서울 강남에서 입주 육아도우미 일을 하던 이씨는 최근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

이씨처럼 각종 범죄로 인해 한국에서 추방된 뒤 신분세탁을 거쳐 국내에 재입국한 조선족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4일 “강력범죄로 중국으로 추방된 후 여권과 주민등록증(호구부)을 고쳐 한국에 재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조선족 함모씨(33) 등 130명을 적발,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씨(44)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망친 박모씨(42)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2003년 7월 경기지역 모 카페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해 강제추방된 조선족 김씨는 생년월일을 한 달 늦추고 이름을 바꿔 3년 만에 재입국, 귀화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신원이 다른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독해내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했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의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비교분석해 2~3분 내에 동일인 여부를 파악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공항·항만에 360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