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경영압박을 고려해 연내 입법을 유보하기로 했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정부의 입법수정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재추진과 함께 현행 2주와 3개월 단위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1개월과 1년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하반기 노동 현장을 달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정부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