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타결…칠레·페루 이어 중남미 3번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내 발효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5일 타결됐다. 한·콜롬비아 FTA는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 장관과 함께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9년 12월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벌여온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열 번째,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 FTA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모든 품목(한국 교역 품목의 96.1%, 콜롬비아 교역 품목의 96.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안에, 자동차 부품(5~15%)은 즉시 또는 5년 내, 섬유·의류(15~20%)는 즉시 또는 7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콜롬비아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콜롬비아산 커피(2~8%)는 즉시 또는 3년 내, 꽃(25%)은 3~7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보고타(콜롬비아)=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 장관과 함께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9년 12월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벌여온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열 번째,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 FTA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모든 품목(한국 교역 품목의 96.1%, 콜롬비아 교역 품목의 96.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안에, 자동차 부품(5~15%)은 즉시 또는 5년 내, 섬유·의류(15~20%)는 즉시 또는 7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콜롬비아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콜롬비아산 커피(2~8%)는 즉시 또는 3년 내, 꽃(25%)은 3~7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보고타(콜롬비아)=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