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2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 인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1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