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권을 두고 제주도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상승세입니다. 농심은 오전 9시 30분 현재 어제보다 1.21% 오른 20만8천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와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몰디브의 쓰레기섬 경악…하루 330여톤 쓰레기 ㆍ中 쑹화강에 등불 1만121개가 `둥둥` 생생영상 ㆍ커피콩 100만개로 만든 대형 그림, 세계 기록 생생영상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쿵푸 여신 등장, 뛰어난 실력에 출중한 외모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