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29일 체결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도 설명을 들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25일 전화통화에서도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보보호협정은 군사협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한다. 정보 교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연합훈련 등 보다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보호협정이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데 있다. 안보 전략의 중심축을 유럽,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는 미국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이런 협정 등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정부 내 갈등을 빚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개 의결 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 떠넘기기 아니냐”며 “일본과 한국의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협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외교상 관례”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영식/조수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