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엔 서민금융 강화 및 주거비 안정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한(올해 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도 현행 40% 수준에서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불합리한 전·월세 거래 행태에 대한 수술도 이뤄진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집주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세입자에게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 시까지 월세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민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우대형Ⅱ)의 금리와 요건,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확대한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규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보증 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증 대상, 한도, 비율 등 지원 요건을 7월 중 확정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펀드(재형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주식 편입 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연 30% 이상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오는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업무 제휴(MOU)를 맺고 연계대출에 나서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해온 대출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그만큼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 폭을 확대해 주면 서민들의 대부업과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대부업법 개정을 재추진해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돼온 대출모집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7%, 할부금융이 5%에 달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