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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간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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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환경
    ◆中企 핵심인력 보호=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인력 빼가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께 마련된다.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정 비용을 인적자원 개발비로 보전해주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모성보호 제도 강화=8월2일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가 강화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도입되고 무급으로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무급)도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까지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임금 125만원 미만)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감독 강화=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8월2일 시행된다.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8월23일부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방댐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의 설치·관리를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밭떼기’ 거래 서면계약 안 하면 과태료=8월23일부터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를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8월23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출입정보를 무선 인식하는 장치(GPS)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멥쌀 단백질 함량 표시=11월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밥맛과 직결되는 단백질 함량을 3단계(수·우·미)로 표시하고, 검사하지 않았을 때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기존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내년 5월부터 유통될 수 없다.

    ◆낚시 제한기준 설정=9월10일부터 조피볼락(우럭)은 23㎝, 감성돔은 20㎝ 이하인 경우 낚시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도 금지된다.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적용=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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