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건축협정' 맺으면 노후주택 신축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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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리모델링도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도 건폐율 완화
서울 한남동과 신림동 등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건축협정’을 맺으면 새 집을 지을 때 주차장과 지하층, 조경공간 등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신축주택의 건축기준이 단일 부지가 아닌 통합 부지에 맞춰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가구수가 늘어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에 맞춰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은 이웃한 토지와 건물의 주인들이 건축물 신축을 위해 부지 활용에 대한 협정을 맺고 인가를 받는 제도다.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활용하는 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정안은 건축협정제를 맺은 필지에서 공동으로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도로가 좁고 개별 주차장 마련이 쉽지 않은 도심 노후 주택지는 신축 등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50㎡ 이하면 1대, 100㎡가 추가될 때마다 1대씩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건축협정을 맺으면 새로 짓는 건물 간 사이 공간(맞벽공간) 등에 지하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단독주택지(3268필지) 가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150㎡ 미만 필지는 42%에 이른다”며 “이런 땅에 주인들 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 가구수가 기존 가구보다 10% 범위에서 늘어나는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축은 허용했지만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배제됐다. 일조기준의 경우 아파트 건물 간의 거리(인동간격)는 다소 줄였지만, 정북 방향 일조기준은 완화하지 않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은 이웃한 토지와 건물의 주인들이 건축물 신축을 위해 부지 활용에 대한 협정을 맺고 인가를 받는 제도다.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활용하는 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정안은 건축협정제를 맺은 필지에서 공동으로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도로가 좁고 개별 주차장 마련이 쉽지 않은 도심 노후 주택지는 신축 등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50㎡ 이하면 1대, 100㎡가 추가될 때마다 1대씩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건축협정을 맺으면 새로 짓는 건물 간 사이 공간(맞벽공간) 등에 지하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단독주택지(3268필지) 가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150㎡ 미만 필지는 42%에 이른다”며 “이런 땅에 주인들 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 가구수가 기존 가구보다 10% 범위에서 늘어나는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축은 허용했지만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배제됐다. 일조기준의 경우 아파트 건물 간의 거리(인동간격)는 다소 줄였지만, 정북 방향 일조기준은 완화하지 않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