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앱스토어 환급 '한국어'로 상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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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앱)의 환급 요청 시 한국어 상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 사업자에 대해 한국어를 지원하는 소비자 불만 콜센터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앱 환불 관련, 애플의 경우엔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홈페이지 내 도움말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앱의 환불을 요청할 때 국내 전자상거래법 기준(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정책은 상품 구매 후에 AS와 반품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일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애플과 구글은 자체적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해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성경제 전자거래과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물적 기반이 없어 우리나라 법을 지킬 강제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이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 사업자에 대해 한국어를 지원하는 소비자 불만 콜센터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앱 환불 관련, 애플의 경우엔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홈페이지 내 도움말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앱의 환불을 요청할 때 국내 전자상거래법 기준(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정책은 상품 구매 후에 AS와 반품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일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애플과 구글은 자체적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해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성경제 전자거래과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물적 기반이 없어 우리나라 법을 지킬 강제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이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