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특정 효능을 내세우려면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가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련고시 제정 후 ‘화장품 광고 실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스스로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시험 및 조사결과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실증토록 한 것이다. 고시 제정,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WTO TBT) 통보기간 등을 감안하면 10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품질이 과학적으로 검증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효능 과대광고를 막기는 어렵다. 올 2월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서 ‘화장품 원료지정에 대한 규정’상 쓸 수 없는 소재만 안 쓰면(네거티브 방식)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쓸 수 있는 소재가 한정돼 있었다(포지티브 방식). 또 화장품은 허가나 승인품목이 아니어서 성분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 그만큼 효능을 과대 포장하기 쉽다. 단 기능성 화장품(피부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을 표방할 경우에만 해당 기능을 내는 주성분에 대해서 식약청 승인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마저도 새로운 주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만 검증이 이뤄져 한계가 있는 상태다.

화장품 광고 실증제가 시행되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한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등에 대한 단속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화장품이 줄기세포배양액을 통한 피부재생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제도 시행 후 분기별로 제품 수거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해 시험의 질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약재는 ‘한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제조 허가된 한약재만 유통 판매할 수 있다. 또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 변경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