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생활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담보금액의 일부를 헐어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 한도가 2일부터 총액의 30%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 시에만 대출한도의 50%까지 꺼내 쓸 수 있었다.

이번 일시인출금 한도 확대는 지난달 정부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