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123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됨에 따라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 만료(10월11일)를 100일 앞둔 2일 현재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1926명을 입건(구속 72명), 568명을 기소하고 362명은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입건자 중 99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제18대 총선 때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건 인원은 19.8% 증가했고, 구속자도 41.2% 늘어난 것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이 입건(구속 3명)됐으며, 그 중 15명이 당선무효됐다.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당선자 가운데 입건 인원도 크게 늘었다. 이날 현재 당선자는 총 123명이 입건됐으며 검찰은 이 중 8명을 기소해 재판 중이며, 82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사조직 설립, 부정경선운동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의 범행 말고도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부행위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도 5명을 기소했으며 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 536명(27.8%), 불법선전 사범 94명(4.9%)이 뒤를 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