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유통社 압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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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에 판촉비 분담률 조정·직매입 확대 지침
입점社 인테리어비 부담 완화…위반 업체에 현장조사·과징금
입점社 인테리어비 부담 완화…위반 업체에 현장조사·과징금
공정위는 2일 발표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대형할인마트의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백화점의 직매입거래 확대 △입점업체들의 인테리어·판촉비용 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다. 판매장려금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백화점 매출 중에서 10% 선에 머물고 있는 직매입 거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백화점은 직매입과 특정매입으로 상품을 구성한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스스로 재고에 책임을 지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며, 특정매입은 외상으로 매입한 뒤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거래형태다. 중소업체들은 그동안 백화점들이 팔리지 않은 재고부담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입점업체의 인테리어·판촉비용 부담완화도 추진된다. 백화점은 통상 계절마다 혹은 졸업과 입학 등 특정 시기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판촉행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 이 비용을 앞으로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상황별 분담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2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비를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키거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등 횡포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입점업체의 납품대금 중 9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현장조사, 적발된 사안에 대해 강화된 심사기준 적용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 유통업체들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정위는 3일 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홈쇼핑 5사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