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경력, 감염병있는 외국인 입국 어려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8월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병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일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병균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오는 8월1일부터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외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자심사 때 해외범죄 경력 여부, 건강상태와 질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법무부는 2일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병균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오는 8월1일부터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외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자심사 때 해외범죄 경력 여부, 건강상태와 질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