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민영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청약을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 요건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그동안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다만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예치금을 늘린(주택 면적 확대) 뒤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가능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청약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