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업계 '1조 세금폭탄' 비상
서울시가 캐피털사 등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스업체들이 서울시에 등록해야 할 자동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함으로써 서울시에 내야 할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에서다. 서울시는 리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이르면 이달 내 세금 추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세금 추징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를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거 5년간 자동차 등록 현황과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기록 등이며 지방세를 걷는 강남구청 중구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스업계는 지금까지 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BMW파이낸셜 토요타파이낸셜 등 13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8개 회사가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들 중 상당수는 서울에 영업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를 제주 인천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 등록해 왔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7%의 취득세(지난해까지 5%의 취득세와 2%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방채를 매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리스업체들이 지방채매입률(차량가액 대비 지방채매입액 비율)이 낮은 지방에 의도적으로 등록, 서울시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채매입률은 서울시가 20%, 제주 인천 경남 등이 5%다. 취득세는 서울과 지방이 7%로 같다.

이에 대해 리스업계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서울시 이외 지자체가 지방채매입률을 낮춰 등록을 유도했으며 등록신청을 했을 때 해당 지자체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등록규칙에는 리스회사가 소재지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나 지자체가 사용 본거지로 인정해주면 예외를 용인해주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달 중 세금추징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업계는 연간 신규 자동차 등록 규모가 5조~6조원, 취득세가 연간 3500억~4200억원 수준이며 그동안의 관행 등으로 봤을 때 서울시 추징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업계는 세금이 추징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박종서/박준동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