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시각차…입법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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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한구 충돌 파장
독일파 金, 대기업 개혁 강조…미국파 李 "공정 경쟁 중요"
독일파 金, 대기업 개혁 강조…미국파 李 "공정 경쟁 중요"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충돌한 원인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주류인 미국(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에서 공부한 이 원내대표는 자유경쟁을 중요시하는 헌법 제119조1항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독일(뮌스터대 경제학박사)에서 경제학을 배운 김 전 위원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 헌법 제119조2항을 중시한다. 실제 1987년 개헌 때 2항을 헌법에 넣은 사람이 바로 김 전 위원이다.
김 전 위원은 2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당 정강정책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캠프의 생각이 다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9조2항의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상식 이하”라며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이 들고나온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주류 경제학에선 아예 없는 말”이라며 “민주주의는 1인 1표, 시장경제는 1주(株) 1표인데, 어떻게 두 개를 혼용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쪽(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어떻게 1항보다 보완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2항이 우선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경제민주화’를 한다면 기회, 부담, 거래, 경쟁, 지역, 계층의 공정을 얘기해야 하는데, 재벌하고만 관계를 지어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입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김 전 위원은 비대위원 시절 대기업 규제가 핵심인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이 대표작이다. 이들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 고위 당직자는 “세금과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약에 자신의 생각을 더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사덕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말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