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안 후보가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구청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세한 데다 자신도 사당동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가 “탈세 등 경제사범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반쯤 죽여놔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27일 공식 사과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질문도 받지 않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2001년 10월11일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09동 158㎡(4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6억5000만원 선)보다 낮은 2억50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나온 기준시가(3억60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취득·등록세를 약 2000만원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4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 일로 안 후보나 김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서 양도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문회 했으면 낙마했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가 표절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된 논문은 1993년 9월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다. 3명이 함께 썼고, 안 후보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2월 서울대에 제출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의학계에서는 학계에 기여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도 싣는다”며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가 이 논문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학사장교로 집에서 출퇴근했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이현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