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두 달 전에 확정해 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지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같은 달 14일에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통부가 공개한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은 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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