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외교부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기 전 관례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문안은 4월23일 첫 가서명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5월1일 다시 가서명 됐다가 지난달 중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한 시기는 5월14일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협정문을 진작에 확정하고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 협상과 외교·안보 분야 협상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한·미 FTA는 협상 단계부터 협의문의 개요를 공개했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보안이 중요해 대외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하다가 보류한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은 국민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