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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산건설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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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토건 채권단 459억 지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했다. 남광토건도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법정관리 위기를 넘겼다. 두 회사는 모두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남용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는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관련 절차를 사전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벽산건설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 상거래 채권 변제 등 일상적 경영행위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올 12월까지 조기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남광토건은 이날 우리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총 459억5000만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채권단은 지난 2월 1837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남광토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은 174억5000만원의 공사 지급보증과 285억원의 신규자금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이고운/문혜정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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