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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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정전사고 은폐로 3월부터 가동을 중지했던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안전위 관계자는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등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고리 1호기 사용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재가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정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3월13일 이후 3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민간특별위원회와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안전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위는 원전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안전위 관계자는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등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고리 1호기 사용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재가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정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3월13일 이후 3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민간특별위원회와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안전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위는 원전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