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가맹점 214만개가 앞으로 수수료를 덜 낸다.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수수료율 체계가 바뀌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가맹점 224만개의 96%인 214만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14만개 가맹점은 그만큼 혜택을 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내려간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된 곳은 전체의 68%인 152만곳이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