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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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돈벌이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43)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씨(25ㆍ여)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당원 220만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원 220만명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당원명부가 예비 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씨(구속)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가 당원명부를 열람하거나 매매했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43)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씨(25ㆍ여)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당원 220만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원 220만명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당원명부가 예비 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씨(구속)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가 당원명부를 열람하거나 매매했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