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진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혼인신고를 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