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에서 수입인지를 떼어낸 뒤 소인을 지우고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절도)로 기소된 부산 모 등기소 8급 직원 홍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등기권리증의 수입인지나 등기신청서의 수입증지를 떼어내 특수약품으로 소인을 지운 뒤 모 법무사 사무장 임모(51)씨 등에게 액면가의 80~87%에 팔아 3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법원으로서는 내부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자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일반 재산범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홍씨에게 사들인 수입인지 등을 재사용하거나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등기권리증의 수입인지를 떼어내 재사용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임씨 등 전·현직 법무사 사무소 직원 11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3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정도가 경미한 전 법무사 사무소 직원 박모(24.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그러나 부산지검 특수부는 홍씨에 대해 기소한 범죄수익의 56%가량인 1억8천여만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부부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압수한 자기앞수표 등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산출했고, 홍씨도 수사과정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